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8.] [인천광역시조례 제7058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정책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소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둘 이상의 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심리치료 지원)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1. 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1-12>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하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인천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3-04-08 조례 제5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27 조례 제5245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부칙 <2015-01-12 조례 제5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7058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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