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 6. 8.] [인천광역시조례 제7049호, 2023. 6.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도서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시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을 법 제25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공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교육·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설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7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탁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2.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사무기구) ① 진흥원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분과 보수 등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독서 문화 진흥)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과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4.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독서의 달 행사)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책 읽는 인천시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활동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제28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9조(위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 이외의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09-02-25 조례 제426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는 2009.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를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립도서관”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립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서관”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외 본문 중 “시립도서관”을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09-04-06 조례 제4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11 조례 제4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06 조례 제5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본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8 조례 제5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6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9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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