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16. 12. 0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녕군과 창녕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8.31.,2016. 12. 05.,2019.7.29.>
1. 군수가 임명하는 창녕군 과장급 공무원 2명
2. 창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명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명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를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6. 8.>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1.9.16.>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09. 16.,2016.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