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8.]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50호, 2023. 6.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 6. 8.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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