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8.]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45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9., 2013.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11.>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2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13. 6. 11.>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금)에 매년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단, 기간은 쓰레기 처리시설에 쓰레기 반입 종료 시까지 조성한다) <개정 2023. 6. 8.>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삭 제 <2006. 3. 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7. 16.,2009. 6. 30.,2010. 12.31.,2013. 6. 11., 2023. 6. 8.>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선진지 견학,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1.>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7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창녕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주민대표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9.,2013. 6. 11.>

1.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군의회 의원 1명

2.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 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1~ 3명

3. 해당 폐기물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및 업무담당과장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④ 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지원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한다.

⑤ 간사는 환경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23. 6. 8. >

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3. 6. 11.>

⑦ 지원협의체 회의는 군수 또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⑧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1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 6. 11.> <개정 2023. 6. 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6. 8.>

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과장

2.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3.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 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2013. 6.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10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직·간접)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다만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6. 3. 9.,2006.5.15.,2013. 6. 11.>

② 제1항의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직·간접)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3. 9.>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제7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향지역(직·간접) 주민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3. 9.,2013. 6. 11.>

⑤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6. 11.>

제11조(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시행)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 의 규정과는 별도로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3. 6. 11.>

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입지가 선정된 때부터 시행하되, 시행시기·대상사업 및 사업비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1., 2023. 6. 8.>

② 감시요원의 근무는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한다.

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⑤ 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폐기물처리장내 폐기물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제7조와 제8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3. 9.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5. 15.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6. 11.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6. 8. 조례 제2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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