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 8.]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46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9.,2010. 8. 31.,2016.12.05.>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6.12.0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창녕군수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6.3.9.,2010. 8. 31.,2016.12.05., 2023. 6. 8.>

1.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

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3.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6.12.05.]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창녕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12.05.]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05.] [종전 제7조 는 제14조 로 이동<2016.12.05.>]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개정 2023. 6. 8.>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본조신설 2016.12.05.] [종전 제8조 는 제15조 로 이동<2016.12.05.>]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05.]

[종전 제9조 는 제16조 로 이동<2016.12.0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05.]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2.05.]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05.] <개정 2023. 6. 8.>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05.]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창녕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9., 2023. 6. 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다.

부칙 <개정 2006. 3. 9.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6. 8.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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