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
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 6. 1.>
1.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2.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3. 삭제 <삭제 2022. 4. 15.>
4. 삭제 <삭제 2022. 4. 15.>
5.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7. 삭제 <2019. 4. 12.>
8. 2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ㆍ임플란트 수요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2023. 6. 2.>
1. 삭제 <삭제 2022. 4. 15.>
2. 비상구급약품과 구급함 지원
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나.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
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라.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3. 삭제 <2019. 4. 12.>
4.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② 비상구급약품(함)은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품 10여종과 비상구급함을 지원한다.
③ 삭제 <2019. 4. 12.>
④ 완전틀니대상자는 1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ㆍ하악 동시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분틀니대상자는 지원 범위에서 시술금액만큼만 지원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
⑤ 임플란트는 1개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임플란트 총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20%로 한다. <신설 2022. 4. 15.>
⑥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는 종류 상관없이 한 명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시술 후 사후에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
⑦ 원시기, 방법,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 에서 조문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