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2023. 6. 8.>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17.10.19., 2023. 6. 8.>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6. 8.>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개정 2023. 6. 8.>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② 영 제2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 6. 8.>
1. 공공기관이 설치한 단독 건축물로 된 공중화장실. 다만, 이동화장실 등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된 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3. 6. 8.>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②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 법 제9조제3항 의 표지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제목 개정 2023. 6. 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3. 6. 8.>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목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3. 6. 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수시로 소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목 개정 2023. 6. 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3. 6. 8.>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