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6. 8.]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766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2017.10.19.>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2023. 6. 8.>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17.10.19., 2023. 6. 8.>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6. 8.>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개정 2023. 6. 8.>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9., 2023. 6. 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② 영 제2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 6. 8.>

1. 공공기관이 설치한 단독 건축물로 된 공중화장실. 다만, 이동화장실 등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된 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3. 6. 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3. 6. 8.>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17.10.19.>

②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 법 제9조제3항 의 표지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3. 6. 8.>

제13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9.>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제목 개정 2023. 6. 8.]

제14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7.10.17., 2023. 6. 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3. 6. 8.>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목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3. 6. 8.>

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3. 6. 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수시로 소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목 개정 2023. 6. 8.]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3. 6. 8.>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7조 <삭제 2017.10.1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4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호,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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