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6. 8.]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762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8>

제2조(관리책임)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8., 2015.11.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제4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강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의 사항 <개정 2022.12.20.>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 2018.4.9.>

3. <삭제 2022.12.20.>

4. <삭제 2022.12.2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14>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8.10.2., 2009.10.14., 2013.2.18., 2015.11.9.>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3.02.18., 2015.11.9., 2023. 6. 8.>

제4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2.12.20.>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총괄재산관리관, 호선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심의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8>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1회 공개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1. 영 제49조제3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개정 2018.4.9.>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 수납 여부 <개정 2013.02.18>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3.02.18>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18>

③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2.12.20.>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⑤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요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 소관부서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삭제 2021. 10. 1.>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2.18, 2023. 6. 8.>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3. 6. 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이하 "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2023. 6. 8.>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제13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15.11.9.>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제14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명 변경 2022.12.20.]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5.11.9., 2018.4.9>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4., 2013.2.18> [제명 변경 2022.12.2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명 변경 2022.12.2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10.14, 개정 2022.12.2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0.>

7. 허가조건 [제명 변경 2022.12.20.]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20.>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20.>

② 영 제13조제5항 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항 신설 2022.12.20.>

[본조신설 2015.11.9.], [제명 변경 2022.12.20.]

제20조의3(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군수의 인증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상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11.9.]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놓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명 변경 2022.12.2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과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2022.12.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2022.12.20.>

④ <삭제 2022.12.20.>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4., 2013.2.18., 2018.4.9., 2022.12.2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명 변경 2022.12.20.] <개정 2009.10.14., 2013.2.18., 2014.3.28., 2022.12.2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명 변경 및 개정 2022.12.2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還收)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8., 2015.1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2.18., 2015.11.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2.18., 2015.11.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10.14., 2013.2.18>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18.4.9., 2022.12.2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2.18., 2018.4.9.>

1.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아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2.18., 2018.4.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22.12.2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20.>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3.2.18., 2015.11.9., 2018.4.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2.18., 2018.4.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2018.4.9.>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10.14>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3.02.18>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버섯류 산나무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8.2.20., 2015.11.9.>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

제29조 <삭제, 2007.12.10>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라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18.4.9.>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2.18., 2015.11.9. 2016.11.1., 2022.12.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광물은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8.4.9.>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6. 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2.18., 2018.4.9.>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을 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학교운동장 등 자치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8.4.9., 2022.12.20.>

1. 건물의 공용(共用)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2.12.20.>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2.12.2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0., 2013.2.18., 2015.11.9. 2016.11.1., 2022.1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11.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1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02.18>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② 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9.>

③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5.11.9.>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3.2.18>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 등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2.18, 2022.12.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명 변경 2022.12.20.] <개정 2022.12.2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 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18.4.9.> ② <삭제 2022.12.20.>

③ <삭제 2022.12.2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개정 2018.4.9.>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2.18>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2016.11.1., 2018.4.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02.18., 2018.4.9.>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02.1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②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군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2016.11.1.,2018.4.9., 2022.12.2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2016.11.1., 2018.4.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2.18>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0.14., 2013.2.18., 2015.11.9.>

④ <삭제, 2016.11.1.>

⑤ <삭제, 2016.11.1.>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3.2.28., 2015.11.9.> <후단신설 2015.1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3.2.18., 2015.11.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3.2.18., 2015.11.9.>

3. 군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1. <삭제, 2007.12.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의 경우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여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12.10., 2008.10.2., 2009.10.14., 2013.2.18., 2014.3.28., 2015.11.9., 2016.11.1., 2018.4.9., 2022.12.20.>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10., 2013.2.18., 2015.11.9., 2018.4.9., 2022.12.20.>

제41조 <삭제, 2009.10.14>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10>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강화군 건축 조례」 에 따른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官舍)"란 군수ㆍ부군수, 군 소속직원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2.18., 2014.3.28., 2015.11.9.>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5.11.9.>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15.11.9., 2022.12.2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8., 2022.12.2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개정 2013.02.18>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3.2.18., 2015.11.9.>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3.2.18>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07.12.10.,2018.4.9.>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8.4.9.>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8.4.9.>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8.4.9.>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8.4.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8.4.9.>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8., 2015.11.9.>

1. 사용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놓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18>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를 따른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3. 6. 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제62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 기간

[본조신설 2015.11.9.]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3.02.18>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15.11.9., 2022.12.20.>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1., 2018.4.9.>

[본조신설 2015.11.9.]

제64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10., 2013.02.18., 2018.4.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3.02.18>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8.4.9.>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02.1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2.12.2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2.18, 2022.12.20.>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67조 <삭제, 2018.4.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8>

부칙 (2006. 5. 12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0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14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18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8.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4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9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21.10.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7호, 2022.3.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2.12.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2호, 2023. 6. 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