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 6. 8.]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759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 제33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강화군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 증진 도모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6., 2023.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5.16.>

2. "수수료"란 도서관에 갖춰 둔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5.165.>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의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5.16., 2023. 6. 8.>

제4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 6. 8.>

제5조(군 대표도서관의 지정)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 의 도서관 중 강화도서관을 군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6. 8.>

제6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시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제공

3. 도서관 인력 및 시설관리

4. 도서관 예산 책정 및 회계 처리

5. 도서관 도서 상호대차 지원

6. 도서관 시스템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7. 도서관 통계관리

8. 도서관 종사자의 정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

9.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개정 2022.5.16.>

10.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군수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6.>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별표 3 의 정기 휴관일 <개정 2022.5.16.>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10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16.>

② 이용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출하여 열람하는 경우 대출기한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③ 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제12조(입실 및 정보 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실은 무료로 한다.

② 관계자는 다음 사람의 입실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개정 2022.5.16.>

③ 관계자는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제13조(부속시설의 사용) 도서관의 부속시설은 도서관 운영 목적에 부응하고 주민의 도서관 이용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1. 법 제32조제2호 에 따른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개정 2023. 6. 8.>

2.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16.>

제15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ㆍ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참고도서 등 관내 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의 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 또는 전자정보의 인쇄 범위는 「저작권법」 제31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 제47조 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6. 8.>

제18조(자료의 교환 등)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군 소속 도서관 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의 경우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명 변경 2022.5.16.]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5.16., 2023. 6.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 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2.5.16.>

③ 행정복지국장 및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5.16.>

1. 군의회 의원 중 1명

2. 도서관, 교육, 문화,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16.>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운영 담당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기부 금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제2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독서문화진흥) ① 군수는 군민의 활발한 독서활동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6.>

1. 도서구입비 및 독서 관련 물품 구입비

2. 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

제26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도서관 협력사업) ① 군수는 제25조 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청,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력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에 따라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6항 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도서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4조 에 따른 도서관과 공유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 「독서문화진흥법」 ,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6. 8.>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5.11 조례 제13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도서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 7. 3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0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17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7.20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76호)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제18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1.8.12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강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 ~ ㉔ 생략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1.1.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6호, 2021.7.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미래농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이”를 “행정복지국장이”로 한다.

⑦ ~ ⑮ (생 략)

부칙 <조례 제2688호, 2022.5.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3. 6. 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표 4 수수료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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