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6. 8.]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30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사상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관계법령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심의 <신설 2014.10.16.>

5.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10.16., 2017.03.0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09., 2023.6.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03.09., 2023.6.8.>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개정 2023.6.8.>

2. 사상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03.09.>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2017.03.09.>

⑤ 위촉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16.> <개정 2017.03.09., 2023.6.8.>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6.> <개정 2016.12.29., 2017.03.0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3.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상정안건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

②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8.>

③ 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재심의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따른다. <신설 2017.03.09., 2023.6.8.>

제7조(회의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3.09.> <후단삭제 2017.03.09.>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18.7.25.>

[제목개정 2023.6.8.]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내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기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03.09.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2017.03.09.>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9.>

제9조의2(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안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 까지, 제10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6.8.]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6.8.>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6., 2023.6.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10.16., 2023.6.8.>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수 있다.

② 위원은 제11조제3항 에 따라 제척이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9., 2023.6.8.>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3.09.>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 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6.>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3.6.8.>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09.>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여성발전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2017.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구성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등의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9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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