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5.31.>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6.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3일 <개정 2021.5.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21.5.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2일 <개정 2021.5.31.>
[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동 <2023.6.8.>]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루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