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6. 8.]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25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5.31.>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 와 같다.

제15조 삭제 <2021.5.31.>

제16조 삭제 <2021.5.31.>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6.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3일 <개정 2021.5.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21.5.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2일 <개정 2021.5.31.>

[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동 <2023.6.8.>]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루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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