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8.]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63호, 2023.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4.5.15., 2023.6.8.>

1. 영 제27조 및 제29조제3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의 단서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3.6.8.>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8.>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2023.6.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 201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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