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32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이하 "소방시설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4조제1항 과 법 제6조 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에 따라 법 제30조의2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공고문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신설 2023.6.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⑥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⑦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23.6.7.>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소방시설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5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4조 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법 제21조의3제2항 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④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전문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6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 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위반사항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9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20조 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1.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 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제주특별법 제454조제1항 및 법 제25조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2.30.>

1.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12조(설치) 제주특별법 제454조제2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에 따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3.6.7.>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소방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 소지자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의 예방ㆍ지도 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1. 제2조 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신고

2. 제3조 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3. 제4조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

4. 제5조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5. 제6조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신청

6. 제7조 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7. 제8조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의 보고

8. 제9조 에 따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제22조 삭제<2023.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79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2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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