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 2024.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24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2.4.19., 2023.6.7.>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6.7.>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4.13., 2021.12.31., 2023.6.7.>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 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6.7.>

1. 시설투자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신규 시설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2.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3. 삭제<2014.12.31.>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6.7.>

② 도지사는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3.14., 2021.12.31., 2023.6.7.>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목개정 2023.6.7.]

제7조(융자신청) ① 제6조 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8조(융자추천 등) ①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4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14.12.31.]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 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14.12.31.]

제10조의2(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3.6.7.>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12조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6.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중소기업 관련 유관 기관 대표

3.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경제인단체 대표

5. 중소기업 관련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6. 중소기업 경영 관련학과의 교수

7. 금융기관 관계자

8. 기업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2016.12.30.>

⑥ 위촉위원(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12.31., 2022.11.23.>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융자지원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14.12.3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1.]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6.7.>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0.11.13.>

[전문개정 2008. 1. 2]

[제목개정 2014.12.31.]

제20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21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제4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 보되, 그 예치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지식산업국(기업지원과)소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식산업국

(기업지원과)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①융자신청서

②융자대상 선정

③융자지원업체 변경사항 확인

④사후관리(실태조사, 자료제출 등)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

동조례 제8조

동조례 제9조

동조례 제10조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49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2210호, 2019.3.1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99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00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4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하였거나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융자지원으로 본다.

제3조(우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대지원하였거나 우대지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우대지원은 종료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