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도지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도지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 구조 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 영 제74조제2호가목 의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 의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
3.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전문개정 2021.11.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9.27., 2022.11.23.>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임대계약서 사본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 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7., 2020.10.14.>
③ 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3.18, 2011.10.12>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난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3.18, 2017.9.27.>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④ 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종전의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