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 또는 이·통·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하 나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에서 같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8.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유선·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별표 3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