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7.]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1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따라 광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2022. 8. 18.>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②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통마다 1건,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제6조(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면제 등) ① 제증명 등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27., 2019. 6. 26., 2021. 1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 또는 이·통·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하 나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에서 같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8.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유선·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별표 3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0. 1. 조례 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9. 27. 조례 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19.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 6. 7., 개정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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