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990호, 2023.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

라영동군장애인복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

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

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3. 6. 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2.04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5. 조례 제299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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