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 6. 7.]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13호, 2023. 6.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 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 두어 해당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증대와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2.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사업

3. 폐기물과 관련된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정책 발굴

4.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2.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3.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행비용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산을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라 배출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수거가 쉽도록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나.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

6.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자정 12시까지로 한다.

③ 사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제9조(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 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체납이나 결손처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등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해변,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 관리자에게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용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장비,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 관리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업무시설 관리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 또는 관리자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제10조제3호 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3 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규격·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르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용 일반종량제봉투: 흰색

2. 매립용 일반종량제봉투: 녹색

3. 재사용 종량제봉투: 하늘색

4. 공공용 종량제봉투: 파란색

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노란색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되 봉투제작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6조제1항 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제1항의 민간대행업체에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준수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 구비 및 충분한 물량 확보

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및 환불 요청 시 이행

3. 불법유통 봉투 판매금지 및 발견 시 신고

4. 시장 또는 정당한 위탁업체 외에 종량제봉투 양수 금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가 판매소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1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를 따른다.

② 과태료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22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포상금의 일정금액을 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신고방법) ①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영상자료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서의 보완) 시장은 제23조 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6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제22조제1항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위법하게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협정)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6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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