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 7.]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14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위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715-85에 둔다. <개정 2013.1.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휴양림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6>

3. "휴양림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12.18.> <개정 2015.12.16.>

②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9.7.1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은 예약한 사람과 사용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7.10.>

④ 삭제 <2023.6.7.>

⑤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7.10.] <개정 2019.7.10.>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운영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약현황 등을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6.7.]

제5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6.7.>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객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7.>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5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고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6조(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1. 삭제 <2023.6.7.>

2. 삭제 <2023.6.7.>

3.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16.>

③ 삭제 <2015.12.16.>

④ 운영자는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의2(관리자예약) ① 제5조의2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6.7.]

제7조(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2.17.>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손해배상)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림시설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2.7.13.>

제10조(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11조(준용) ①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7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36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㉕ (생략)

㉖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㉗~㊸ (생략)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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