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휴양림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6>
3. "휴양림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9.7.1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은 예약한 사람과 사용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7.10.>
④ 삭제 <2023.6.7.>
⑤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7.10.] <개정 2019.7.10.>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④ 운영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약현황 등을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6.7.>
1. 통합예약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객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7.>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고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7.]
1. 삭제 <2023.6.7.>
2. 삭제 <2023.6.7.>
3.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16.>
③ 삭제 <2015.12.16.>
④ 운영자는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6.7.]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㉕ (생략)
㉖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㉗~㊸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