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7.]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3.>

③ 삭제 <2019.11.1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제4조 삭제 <2023.6.7.>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 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삭제 <2023.6.7.>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8.10>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08.05 제5조 에서 이동] <개정 2015.08.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6호, 201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0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9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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