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개발 및 기반시설의 확충·보전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 12. 26., 2023.6.7.>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26.>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시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공청회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개정 2015. 11. 11.>

3.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 법 제27조 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 검토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 비용의 부담여부를 표시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의 적정성 여부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구역의 지정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21. 6. 16.>

④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1. 법·영·조례에서 정하는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는 일부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12. 12. 26.>

⑤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이미 공고·열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 를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2015. 6. 24.>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② 법 제47조 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처리, 매수여부 결정 및 보상 통지와 절차이행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사무처리 부서)가 행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협의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자로서 주된 용도의 사무처리 부서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1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설치)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35조제1항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조신설 2012. 12. 26.]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등) ①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서 공동구 설치위치·규모·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총 설치비용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 6. 24.>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르며, 공동구의 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을 연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제13조 삭제 <2015. 6. 24.>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제14조의2(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법 제47조 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매수여부 결정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1조 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신설 2014. 5. 7.>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6. 24.>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5. 6. 24.>

② 삭제<2015. 6. 24.>

제15조의2 삭 제<2022.10.5.>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5. 7.>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5. 7.>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5. 7.>

4.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5 .7.>

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5. 7.>

6.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4. 5. 7.>

7. <삭제 2014. 5. 7.>

8. <삭제 2014. 5. 7.>

9. <삭제 2014. 5. 7.>

10. <삭제 2014. 5. 7.>

11. <삭제 2014. 5. 7.>

12. <삭제 2014. 5. 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7.>

1. <삭제 2014. 5. 7.>

2. [본조제목개정 2014. 7. 5.] <삭제 2014. 5. 7.>

제16조의2 삭 제<2022.10.5.>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6. 24., 2016. 8. 10.>

[본조신설 2014. 5. 7.]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5.]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12.12.26>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6.>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 6. 24.>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나. 「건축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다. 「건축법」 제20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개정 2018. 11. 14.>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다만, 「강릉시 건축조례」 제24조제3항 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4., 2021. 6. 16.>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 6 .24.>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 6. 24.>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개정 2015. 6. 24.>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전문개정 2014. 5. 7.]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5. 7., 2018. 11. 14., 2022.10.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의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7.>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삭제 <2014. 5. 7.>

③ 삭제 <2015. 6. 24.>

④ 삭제 <2012. 12. 26.>

⑤ 삭제 <2012. 12. 26.>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26., 2014. 5.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26.>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토석의 채취는 35도 미만으로 한다)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토석의 채취는 35도 이상으로 한다)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2021. 6. 16.>

3. 삭제 <2018. 11. 14.>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평균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2018. 11. 14.>

④ 삭제 <2015. 6. 24.>

제22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폭이 3미터 이상,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존도로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본조신설 2015. 6. 24.]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결정된 도로

2.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지정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21. 6. 16.>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19. 12. 26.] <개정 2021. 6.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 12. 26.>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6. 16.>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11. 14.] <개정 2019. 12. 2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본항신설 2021. 6. 16.]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5. 7.>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4. 5. 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14. 5. 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제26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2012. 12. 26., 2014. 5. 7.>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4. 5. 7.>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4.5.7>

3. <삭제 2014. 5. 7.>

4. <삭제 2014. 5. 7.>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7.>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7.>

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7.>

⑤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5. 7.>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7.>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2. 12. 26.>

6.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다)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7.>

7.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및 「하천법」 제2조제1호 의 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4. 5. 7.>

8.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관광지나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신설 2014. 5. 7.>

9. 적치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타리 및 비산먼지 방지망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환경오염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7.>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 11. 11.>

2. 삭제 <2015. 11. 11.>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지법」 이 규정하는 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2. 12. 26.>

5. 「산지관리법」 이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2. 12. 2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6.] <개정 2014. 5. 7., 2021. 6. 1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4. 5. 7.>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삭제 <2015. 6. 24.>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은 제3항에서 정한 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1. 6. 16., 2022.1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1. 6. 16.>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3. 20호 이하의 주택

④ <삭제 2021. 6. 16.>

⑤ [본조제목개정 2021. 6. 16.] <삭제 2021. 6. 16.>

제2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본조신설 2014. 5. 7.]

제29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6.24.]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7.>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1년마다 총공사비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6., 2022.1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6. 24.>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 6. 24.>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 6. 24.>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6. 24.>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6. 24.>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5. 6. 24.>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 6. 24.>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삭제 <2018. 11. 14.>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 5. 7.>

② 제1항제19호에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2021. 6. 16.>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의2(농촌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8. 11. 14.]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개정 2012. 12. 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 12. 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2. 12. 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개정 2012. 12. 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6. 2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2012. 12. 26.]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종전 제33조의15 호에서 이동 2012. 12. 26.]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종전 제33조의16 호에서 이동 2012. 12. 26.]

②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부지)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을 건축(용도변경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6.] <개정 2014. 5. 7.>

③ 자연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된 기존 공장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과의 자연경관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축(부지증설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6.] <개정 2014. 5. 7.>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6. 16., 2022.1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26.>

1.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6. 2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종전 제35조의9 호에서 이동 2012. 12. 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종전 제35조의10 호에서 이동 2012. 12. 26.]

제36조 삭제 <2018. 11. 14.>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100분의 40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4., 2019. 12. 26.>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개정 2021. 6. 16.>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100퍼센트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4., 2019. 12. 26.>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21. 6. 16.>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삭제

3. 삭제 <개정 2018. 11. 14., 2019. 12. 26., 2021. 6. 16.>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2019. 12. 26.>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7., 2019. 12. 26., 2021. 6. 16.>

제42조 삭제 <2018. 11. 14.>

제43조 삭제 <2018. 11. 14.>

제44조 삭제 <2018. 11. 14.>

제45조 삭제 <2018. 11. 14.>

제46조 삭제 <2018. 11. 14.>

제47조 삭제 <2021. 6. 16.>

제48조 삭제 <2018. 11. 14.>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공회당 및 회의장, 전시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백화점(단, 쇼핑센터는 5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6. 2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본조제목개정 2021. 6. 16.]

제50조 삭제 <개정 2018. 11. 14.>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2018. 11. 14.>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4.>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의2(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본조신설 2012. 12 .26.] [본조제목개정 2015. 11. 11.][본조개정 2015. 11. 11.]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5.>

1. 방화지구

2. 방재지구 <신설 2012. 12. 26.>

3. 보호지구 <신설 2012. 12 .26.>

4. 경관지구(조례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에 한함)[종전 제53조의2 호에서 이동 2012. 12. 26.]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단,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5. 7.>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4조의2(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 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2. 26.]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3. 상업지역: 80퍼센트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제54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② 삭제 <2015. 6. 24.>

③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06.24.>

제56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8. 10.>

제57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5.>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0.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0.5.>

⑨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5.>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본조전문개정 2018.11.14.]

제58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2. 26., 2016. 8. 10., 2021. 6. 16., 2022.10.5.>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2. 26> <개정 2016. 8. 10., 2021. 6. 16., 2022.10.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8. 10.>

제58조의2(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6. 24., 2018. 11. 14.>

[본조신설 2014. 5. 7.]

제58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 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 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1. 6. 16.>

[본조신설 2014. 5. 7.]

제58조의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 12. 26., 2022.10.5.>

[본조신설 2018. 11. 14.]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2. 12.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⑤ 삭제 <2015. 6. 24.>

⑥ 삭제 <2015. 6. 24.>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5.>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0조(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4., 2021. 6. 1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 11. 1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5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7.> <개정 2015. 6. 24.>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9조 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4. 5. 7.> <개정 2015. 6. 24.>

7.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5. 6. 24.>

8. 제59조 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6. 24.>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5. 7.> <개정 2015. 6. 2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0.3α)/(1-α)]×(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4. 5. 7.>

③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14. 5. 7.>

제6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 5. 7., 2021. 6. 16.>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4.>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2022.10.5.>

[전문개정 2014. 5. 7.]

제6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 에 따라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3.6.7.>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5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 5. 7., 2018. 11. 14.>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시 및 교육청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내 대학교 및 기관 등 추천 요청에 따른 추천 시 새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⑤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위원과 제67조의2 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촉(解囑)하고, 관내 대학교 및 기관 등에 추천을 통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5. 7.>

⑥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6. 24.>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6.>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7.>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4. 5. 7.>

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개최 10일 전까지 각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6. 24.>

제6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6. 24.>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신설 2015. 6. 24.>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 6 .24.>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06.24>

[본조신설 2014. 5. 7.]

제6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② 제1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6. 24.>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5항 및 이 조례 제29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이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1.>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5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본조신설 2015. 6. 24.]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4. 5. 7.>

②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15. 6. 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7.>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7.>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6. 24.>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 개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2(회의내용 대외누설금지 및 부패행위 금지)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② 제65조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4.>

[본조신설 2012. 12. 26.]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조언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4. 5. 7.>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7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②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4.>

제74조의2(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강릉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4.>

② 위원회와 강릉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법 제30조제3항 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6조 및 제67조 , 제70조부터 제74조 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1. 14.>

[본조신설 2014. 5. 7.]

제7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강릉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하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24.>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기획단장의 직무 등) ① 시장은 기획단의 운영, 업무총괄, 연구위원의 통솔 및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한다.

② 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기획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77조(기획단 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을 따른다. <개정 2015. 6. 24.>

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기획단 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따른다.

제8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제81조(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허가담당 건축과장을 말한다)이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에 따라 운영 중인「강릉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8호, 201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3조(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하여 행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환경부에서 제작·배포(인터넷 게재 포함)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인허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인허가등의 신청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서 “심의를 받은 경우”란 강릉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통지한 원안동의·조건부동의·재심의 요구를 말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규정”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말한다)과 건폐율·용적률 등은 이 조례 제3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1조 (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940호, 201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시행 중인 경우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10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0호, 2016.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5호, 2018.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허가 받은 시설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정된 미관지구에 관한 행위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69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2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62호, 202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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