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릉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1.12.29.>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고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23.6.7.>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고 한다)에서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으며, 별표 8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되고, 주민협의회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 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게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광고물의 디자인

4.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강릉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2.29.]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1.12.29.]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3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바닥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정게시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의 위탁지정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지정게시시설의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3.>

제19조의2(지정게시시설 내 게시 대상 현수막의 선정 등) ① 제19조 에 따라 지정게시시설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4호 내지 제8호 에 따라 현수막을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수하되, 지정게시시설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며 그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수 있다.

1.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 국·도·시정 시책과 시가 주관 또는 지원하는국제 및 국내행사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시 관내 사업체와 그 사업의 홍보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도 조례에서 정한 표시 금지 대상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해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이나 성과 관련한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게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 과 같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관리자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따른 개별통지 없이도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 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23조제5항 에 따라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개정 2021.12.29.>

④ 제17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광고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영 제2장에서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6호, 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㉓~㊸ (생략)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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