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3.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장·주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종족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관리야생동·식물(이하"관리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의 서식지,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3.6.7.>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8조(자연환경 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시장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야생동·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과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 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8조(위탁처리)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자연휴식지 지정시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이용료의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 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7.10.11.>

2. 당해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자 및 논경지 경작하는 사람 <개정 2017.10.11.>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7.10.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 <개정 2008.11.1, 2017.10.11.> 9>

5.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개정 2008.11.19>

6.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0.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0.11.>

1.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

2. 3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21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내 공공시설의 확충·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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