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3.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② 주민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종족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리야생동·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 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7.10.11.>
2. 당해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자 및 논경지 경작하는 사람 <개정 2017.10.11.>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7.10.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람 <개정 2008.11.1, 2017.10.11.> 9>
5.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개정 2008.11.19>
6.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0.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0.11.>
1.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
2. 3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