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 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 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위험도평가단"이라 한 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릉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 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강릉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강릉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에 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험도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0.11.>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 에 따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0.11.>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외에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1.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3.6.7.>

③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0.11.>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10.11.>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6.11.16.>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 강릉시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7.>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강릉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 서식 ]

2. 주의 [별지 제4호 서식 ]

3. 안전 [별지 제5호 서식 ]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 ]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강릉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