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기금의 재원)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7.>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6.7.>

7. 삭제 <2017.12.2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12.27.>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7.>

7.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12.27.>

8.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7.>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9.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이 있는 도로·건축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7.]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7.12.27.>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본조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17.12.27.] <신설 2017.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12.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67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강릉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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