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를 자를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숙박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관광지 3개소 이상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국내회의(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그 밖에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9.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7.>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1.20.>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법인 및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유료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2. 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당일 관광 상품으로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시에 유치한 경우

3.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4.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 중 시민을 제외한 내국인 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로서 제2조제6호 에 따른 숙박업소 또는 시설 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한 경우

6.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경우

7.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8.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10.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9.5.15 제4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3조 에서 이동] [ 제3조 에서 이동, 종전 제4조 는 제5조 로 이동]

제5조(지원내용) ① 제4조 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5> <개정 2021.01.20>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5.15 제5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4조 에서 이동] [ 제4조 에서 이동,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제6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본조개정 2019.5.15 제6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5조 에서 이동] [ 제5조 에서 이동, 종전 제6조 는 제15조 로 이동]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 에 따른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민법」 제38조 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8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 까지에 따라 해당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9조(정관변경) ① 협의회는 「민법」 제42조제2항 에 따른 법인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 의 법인정관병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1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립지원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4.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1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정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별지 제4호서식 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4조(해산신고 등) ① 협의회는 법인을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 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 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5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5.15 제7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6조 에서 이동]

제16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개정 2019.5.15 제8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7조 에서 이동]

제17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본조개정 2019.5.15 제9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8조 에서 이동]

제18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운영한다. [본조개정 2019.5.15 제10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9조 에서 이동]

제1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1. 관광 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

2. 걷는 길 조성 및 길 탐방 활성화

3.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4.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

5. 관광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환경·여건 개선

7.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 유치

8.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

9.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10. 의료관광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5.15>

1. 「관광진흥법」 제45조 의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2.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

3. 관광증진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비법인 단체

4.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1.01.20. 제10조 에서 이동]

[본조신설 2015.10.14.][본조개정 2019.5.15 제11조에서 이동]

제20조(환수) ①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21.01.20]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팸투어) 여행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등 대외 홍보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운영

6. 관광거점도시 사업 관련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3.>

[본조신설 2021.01.20]

제2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1.01.20]

제23조(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5.15 제12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11조 에서 이동]

제24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강릉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10.14. 제11조 에서 이동, 제12조 에서 이동 2017.11.15.][본조개정 2019.5.15 제13조 에서 이동][본조개정 2021.01.20. 제12조 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2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④~㊸ (생략)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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