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13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7>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이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구청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정비소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 보장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27]

부칙 <조례 제1062호, 201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4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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