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시행 2023. 6. 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01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6>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제4조 삭제 <2023.6.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6.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2.30, 2003.9.27, 2005.6.28, 2019.5.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7호, 200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736호, 2005.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1호, 2023.6.7.>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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