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04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6.3]

제3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4조(사용허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비품 및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1.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 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6]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6.3, 2020.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조의2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5. 65세 이상인 사람

6.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에 따른 청소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1. 도서관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으로 사용이나 수강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나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지원과장과 각 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 관계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29>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한 후 기존 소장자료와 같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자료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11조(자료의 대출)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1. 도서관회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훼손 또는 파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2020.12.16>

제13조(변상) 도서관의 이용자나 사용자 등이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손·훼손·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14호, 201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81호, 201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8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학습소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호, 제12조, 별표 1 중 "소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⑬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1384호, 2020.6.3.>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04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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