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5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8.9.20., 2019.9.25.>

제2조(관리책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수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② 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도 이를 수임 처리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4.1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9.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3>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3.23>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3.23., 2019.9.25.>

6. 법 제10조의2 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신설 2016.4.15.> <개정 2022. 9. 20.>

7. 법 제12조 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 이관 <신설 2016.4.15.>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신설 2016.4.1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1. 3.23., 20163. 4. 16., 2017. 9. 29. 2018.9.20., 2019. 9. 25., 2022. 9. 20, 2023. 5. 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9.25.>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18.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 <신설 2018.12.1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2. 9. 20.>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9.>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⑫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⑬ 심의회의 위원 중 의정부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5.]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임기 만료 전 위원의 위촉해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4.1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12.19.>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전문개정 2022. 9. 2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2.2.13., 2018.9.2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2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3., 2018.9.2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12.2.13>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1.3.23., 2018.9.20.>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23., 2016.4.15., 2018.9.20., 2022. 9. 2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0.>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9.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2022. 9. 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2.13., 2018.9.20.>

제14조 삭제 <2019.9.25.>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8.9.20., 2022. 9. 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1.3.23., 2018.12.19.>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2.13., 2018.9.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23., 2022. 9. 2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9. 2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22. 9. 2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9. 2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9. 20.>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9. 20.]

제20조의2(수의의 사용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및 제2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2. 9. 20.>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4.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5.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본조신설 2018.12.19.]

[제목개정 2022. 9. 2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2. 9. 20.>

[제목개정 2022. 9. 2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과 제3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2.13., 2022. 9. 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③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2022. 9. 2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2.2.13, 2017.9.29.>

⑤ 일반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6.4.15, 2017.9.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3.23>

제22조의2(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19.]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3., 2022. 9. 2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1.3.2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1.3.23., 2017.9.29., 2019.9.2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1.3.23, 2017.9.29.>

4. 삭제 <2019.9.25.>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1.3.23, 2017.9.29.>

제27조의2(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20.>

1.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의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이 생산한 제품

[본조신설 2019.12.27.]

제27조의3(지역특산품 등의 대부계약) 제27조의2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27조의4(수의의 대부계약)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3.23., 2012.2.13., 2018.9.2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2012.2.13., 2015.2.24., 2018.9.20.>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2.2.13>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2.13., 2018.9.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할 경우 연 1,000분의 25 <개정 2012.2.13., 2018.9.20., 2019.9.2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의 경우 연 1,000분의 20 <개정 2012.2.13., 2015.2.24., 2018.9.20.>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1.3.23., 2012.2.13., 2015.2.24., 2018.9.20.>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종교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 1,000분의 20 <신설 2012.2.13> <개정 2015.2.24., 2018.9.20.>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 1,000분의 20 <신설 2012.2.13> <개정 2015.2.24., 2018.9.20.>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 1,000분의 20 <신설 2013.12.27> <개정 2015.2.24., 2018.9.2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2.13., 2018.9.2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3.23., 2019.9.2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3.23>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1.3.23, 2017.9.29.>

⑤ 「초지법」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19.12.27.>

제29조 삭제 <2007.11.28.>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2.2.13., 2017.9.29., 2019.9.25.>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13, 2017.9.29.>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2.13, 2017.9.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2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원/제곱미터) × 건축면적 × 옥상지수로 산출하고, 옥상지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재산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⑥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2.13>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2. 9. 20.>

②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대부료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2. 9. 20.>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대부료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2. 9. 2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의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의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

④ 시장은 영 제3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3.> <개정 2022. 9. 20.>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

[전문개정 2019.12.27.]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22. 9. 2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3.23>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2.2.13>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9. 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7.9.29.>

[제목개정 2022. 9. 20.]

제34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1.3.23, 2012.2.13, 2015.2.24., 2022. 9. 20.>

제35조 삭제 <2017.9.29.>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개정 2017.9.29.>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23>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38조 삭제 <2017.9.29.>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1.3.23, 2017.9.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또는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1.3.23, 2017.9.2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1.3.23, 2017.9.29.>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7.11.2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1.3.23>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9.9.25.>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개정 2017.9.29.>

6. 4호 후단에 따라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2>

7.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8, 2014.2.12>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9.>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29.>

제41조 삭제 <2022. 9. 2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1.28.>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3.23>

제46조 삭제 <2018.12.19.>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2.2.13>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③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제48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9.9.25.> <개정 2011.3.23., 2019.9.2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3>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17.9.29.>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1.3.23>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잃음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2.2.13>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그만둘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1.3.23>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2.2.13>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3.23., 2018.9.20.>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23>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2.2.13., 2018.9.20.>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3>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2.2.13., 2018.9.2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62조의2(변상금 징수 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9. 20.]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17.9.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8.9.20.>

제63조의2 삭 제 <2017.9.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28, 2012.2.13, 2016.4.15, 2017.9.2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7.9.2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3.23, 2017.9.2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1.3.23, 2017.9.29.>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3., 2018.9.2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2.2.13, 2017.9.29.>

제67조 삭제 <2017.9.2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

부칙 <2006. 11. 8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호가목과 제32조제1항1호가목, 제39조의4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제25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9.30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23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3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2540호>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칙 <2014. 2.12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2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등에 대한 적용례)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 및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대부료의 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16.4.15. 조례 제2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5의2,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략

(2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 <조례 제2882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94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3032호, 2020.11.2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 ㉙ (생 략)

부칙 <조례 제3217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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