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포상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5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3.12., 2020.9.2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5. 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창의적인 개발로 지방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자

3. 활기찬 의정부 건설을 위해 매진한 자

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2.4.10>

3.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신설 2012.4.10>

제7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재직 중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1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0.9.22.>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3.7.29., 2020.11.23., 2023. 5. 8.>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2.4.10, 2020.9.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1971. 1. 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3. 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2. 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8 조례 제1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1997. 10. 30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 4. 10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8호, 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발 및 수여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2호, 2020.11.2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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