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 6. 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80호, 2023.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시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지역 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연암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1. 연암도서관 : 진주시 모덕로 47번길 13-17

2. 서부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249

3. 어린이전문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46

4. 비봉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향교로 86

5. 도동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상대로 119번길 17

6. 혁신어린이도서관: 진주시 동진로 415

7. 남부어린이도서관: 진주시 가호로44번길 4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장려

4. 각종 도서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설치·운용

5. 주민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분실 등에 따른 책임) 이용자는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제8조(기증자료) ① 누구나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②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위탁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5.>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문화계, 교육계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정보시스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및 계층 등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와 공개될 경우 도서관 운영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도서관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지역ㆍ직장ㆍ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10.16. 조례 제1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진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5.,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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