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12.31.]
1.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2. 숲속의집: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2:00까지
3. 야영데크
가. 7월∼8월(하절기 2개월간): 사용일 13:30부터 퇴실일 13:00까지
나. 1월∼6월, 9월∼12월: 사용일 10:00부터 19:00까지
4.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
5. 다목적구장: 사용일 09:00부터 21:00까지
② 시설이용(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15.07.28,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시점 기준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5.07.28, 2019.12.31.>
②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3.8.> <개정 2022.12.31.>
1. 영천시민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다자녀 가정
5. 영천시 전입자 <신설 2019.12.31.>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8.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10.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④ 제3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9. 3. 8.>
[제목개정 2019. 3. 8.]
② 시장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이동 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5.07.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휴양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3.8., 2022.12.31.>
③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휴양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제목개정 2019. 3.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