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357호, 2023.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영업장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6.5.)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자동집하시설"이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이송·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무선인식(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란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카드, 태그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인식하여 무게를 측정,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정보를 읽어내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3.6.5.>

9. "개별종량기기"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3.6.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자가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거나, 자신의 농경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한다.(개정 2023.6.5)

②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무게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등의 판매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 과 같다.(개정 2023.6.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의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23.6.5.)

④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배출 시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RFID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신설 2023.6.5>

⑥ 개별종량기기를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에 대해서 기기에 따라 수수료를 선불 및 후불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개별종량기기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 및 시장이 지정한 대행 사업자에게 수수료 총액의 5/100이내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5.>

⑦ 시장은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6.5.>

제10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제작·구입 및 판매 등) ① 납부필증·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등의 색상,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 등을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 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등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필증 등의 구입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⑤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는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에 따른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 등 예외적으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중지)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에 대하여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별종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산시 관내에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 제14조 및 제1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제19조제1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재활용관련 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용검사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단서, 제9조, 제10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의 전용용기 사용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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