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사항은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11. 5.>]
1. 영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 을 " 「아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각각 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