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991호, 2023.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10.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4.10.30, 2023. 6. 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부를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06.1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08.06.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08.06.16, 개정 14.10.30, 17.01.05, 2023. 6. 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08.06.16, 17.01.05>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08.06.16, 개정 15.03.26, 17.01.05,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17.01.0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ㆍ 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으로, " 「공무원임용령」 "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7.01.05>

부칙 (1964.03.11 조례 제 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4.06 조례 제 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07.01 조례 제 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9.23 조례 제 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26 조례 제 265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0.18 조례 제 300호)

이 조례는 1972년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1.25 조례 제 305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3.21 조례 제 307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5.21 조례 제 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당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1976.09.10 조례 제 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1.09 조례 제 494호)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2.04 조례 제 508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7.24 조례 제 520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3.27 조례 제 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2.04 조례 제 599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7.01 조례 제 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21 조례 제 649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5.26 조례 제 662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1982.02.15 조례 제 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 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550호 영동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01.04 조례 제 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09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21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5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5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8.24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9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5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5.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05. 조례 제2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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