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와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개정 2023. 6. 2.>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 6. 2.>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 6. 2.>
4.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3. 6. 2.>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삭제 2012. 12. 28> <개정 2019. 7. 19., 2023. 6. 2.>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신설 2012. 12. 28.>
1. 내부ㆍ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개정 2012. 12. 28., 203. 6. 2.>
2. 대ㆍ소변기와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 <개정 2023. 6. 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정비. <개정 2012. 12. 28., 2023. 6. 2.>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육안 점검. <신설 2019. 3. 8., 2023. 6. 2.>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시 경찰서에 신고. <신설 2019. 3. 8., 2023. 6. 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에는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4조 에 따른 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2023. 6. 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 설치. <개정 2023. 6. 2.>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개정 2023. 6. 2.>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 설치. <개정 2023. 6. 2.>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개정 2023. 6. 2.>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개정 2023. 6. 2.>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개정 2023. 6. 2.>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개정 2023. 6. 2.>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마련. <개정 2023. 6. 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바로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1. 주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설치 <전문개정 2023. 6. 2.>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개정 2023. 6. 2.>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 <개정 2023. 6. 2.>
4.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청결 유지. <개정 2023. 6. 2.>
5.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의 해충 발생ㆍ번식 방지를 위한 화장실 내부 소독. <개정 2023. 6. 2.>
6.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파손되었거나 기능 보강이 필요하면 바로 복구ㆍ보강. <개정 2023. 6. 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와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중화장실관리란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를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생략
<87>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 <8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