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12.23.]
1. "장학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데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2. <삭제 2016.12.23.>
3.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23.6.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시장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도달할 때 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18. 10. 31.> <개정 2023.6.2.>
②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2.4.15.>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개정 2019.3.22., 2019.11.1., 2022.12.23.>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5급 이상 교육공무원 1명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라. 그 밖에 학교 교육과 시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장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3.]
② 정기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1회 개최한다. [신설 2016.12.23.]
② 회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6.12.23.]
1. 장학생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2. 부모가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 <삭제 2016.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지급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2. 휴학을 하였을 때
3. 타 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출한 때
4. <삭제 2016.12.23.>
5.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장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조성된 기금이 10억을 넘는 시점의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삭제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