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 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3022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과 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데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2. <삭제 2016.12.23.>

3.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23.6.2.>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속초시 애향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시장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도달할 때 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18. 10. 31.> <개정 2023.6.2.>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8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3., 2018. 10. 31., 2023. 6. 2.>

②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장학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2.4.15.>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애향장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속초시애향장학회 설치)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속초시애향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의2(장학회 구성) ① 장학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속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개정 2019.3.22., 2019.11.1., 2022.12.23.>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5급 이상 교육공무원 1명

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라. 그 밖에 학교 교육과 시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장학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3.]

제10조의3(회의) ① 장학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1회 개최한다. [신설 2016.12.23.]

제10조의4(제척·기피·회피) ①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6.12.23.]

제11조 <삭제 2016.12.23.>

제12조(자격요건) ① 장학금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예술ㆍ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장학생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2. 부모가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 <삭제 2016.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신청ㆍ선발)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①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 규모,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장학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장학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지급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15조(지원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2. 휴학을 하였을 때

3. 타 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출한 때

4. <삭제 2016.12.23.>

5.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중복수혜의 금지)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 및 수업료 등(이하 "등록금등"으로 한다)을 전액 면제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등록금등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등록금등을 일부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면제 받은 액수를 제외한 등록금 등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라 등록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전문개정 2016.12.23.]

제1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여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향토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8조(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수당) 장학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장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조성된 기금이 10억을 넘는 시점의 다음 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삭제 2008.11.13)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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