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21.12.20.>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7.10, 개정 2011.6.1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25, 2008.07.10, 2015.7.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01, 2011.6.10.>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10>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7.10, 2011.6.10, 2015.7.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09.25, 2008.04.10, 2008.07.10, 201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원 25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