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2.2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 제6조제3항 의 구성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4.10.8, 2017.7.11, 2020.12.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8.3.1>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4.10.8]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대비하여 계약 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15일(연속, 휴일 제외)을 초과한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근무 중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5.12.21.>
③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가 제16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운영 비용
6.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신설 2023.6.5.>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호에서 이동 2023.6.5.>
1. 삭제 <2017.7.11>
2. 삭제 <2017.7.11>
3. 삭제 <2017.7.11>
4. 삭제 <2017.7.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 제5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