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6. 5.]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550호, 2023.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2.23]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3>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 제6조제3항 의 구성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4.10.8, 2017.7.11, 2020.12.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제6조(기능)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8.3.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제12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등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제14조(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ㅇ ㅇ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4.10.8]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대비하여 계약 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15일(연속, 휴일 제외)을 초과한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③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근무 중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5.12.21.>

③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가 제16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운영 비용

6.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신설 2023.6.5.>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호에서 이동 2023.6.5.>

제2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0조 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1. 삭제 <2017.7.11>

2. 삭제 <2017.7.11>

3. 삭제 <2017.7.11>

4. 삭제 <2017.7.11>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2011. 9. 27>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삭제한다.

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 제53항 (생략)

부칙 <202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