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546호, 2023.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분뇨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당사자"라 한다)별로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 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당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사자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 의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0.2.10>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 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31>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19>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5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와 제39조 , 제40조 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4조제5항 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4조 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당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7.19>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19, 2020.2.10>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7.19>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개정 2019.1.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2.10]

제13조 삭제 <2020. 2. 10>

제14조 삭제 <2020. 2. 10>

제15조 삭제 <2020. 2. 10>

제16조 삭제 <2020. 2. 10>

제17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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