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6. 5.] [인천광역시조례 제7031호, 2023.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조7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4, 2010.11.8>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3.6.5 조7031>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5.19 조5357>

③ 삭제 <2012.12.24>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23.6.5 조7031>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임하는 사무에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한다. <개정 2009.5.4, 2012.1.2, 2012.12.24, 2020.4.6>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의 장이 신청하여 제6조 및 제13조 에 따라 취득·처분이 확정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5 조7031>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학교의 경우 학교 내 일반재산으로 하되,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학교의 학교 밖 일반재산은 해당 학교에서 관리 및 대부한다.) <신설 2023.6.5 조7031>

라.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신설 2023.6.5 조7031>

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6.5 조7031>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장이 신청하여 제6조 및 제13조 에 따라 취득·처분이 확정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나.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3.6.5 조7031>

다.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을 제외한 학교에 속하는 학교 밖 일반재산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대부를 포함한다.) <신설 2023.6.5 조7031>

라.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신설 2023.6.5 조7031>

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공유재산의 관리·지원 업무 <개정 2023.6.5 조7031>

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6.5 조7031>

사.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3.6.5 조7031>

3. 삭제 <2012.12.24>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4>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1.2, 2012.12.24, 2021.6.4> <개정 2023.6.5 조7031>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2.22>

3.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5 조7031>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4>

④ 삭제 <개정 2012.12.24>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이유로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4, 2012.1.2>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5 조7031>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5 조7031>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개정 2023.6.5 조7031>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6.5 조703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9.5.4, 2020.04.06>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5. 조5432> <개정 2023.6.5 조703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23.6.5 조7031>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0.4.6>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4>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21.6.4>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5 조7031>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23.6.5 조7031>

3.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23.6.5 조7031>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3.6.5 조7031>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3.6.5 조7031>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23.6.5 조7031>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23.6.5 조7031>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6.5 조703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09.5.4>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4, 2010.11.8> <개정 2023.6.5 조703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5 조703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4>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23.6.5 조7031>

제18조(무상사용기간 및 부당한 조건 배제) 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4>

②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9.5.4>

제19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3.6.5 조7031>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개정 2023.6.5 조7031>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2.1.2> <개정 2017.07.17 조5824> <개정 2023.6.5 조703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6.5 조703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6.5 조7031>

7.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허가조건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07.17 조5824> <개정 2023.6.5 조7031>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개정 2023.6.5 조7031> ①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 외의 자에게 일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15.1.5. 조5432> <개정 2023.6.5 조7031>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개시 전일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 <개정 2023.6.5 조7031>

④ 삭제 <2012.1.2>

⑤ 삭제 <2012.1.2>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5.4, 2012.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시·도교육청(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4>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 사용일수분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3. 사용 후에는 사용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⑨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사용이 곤란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일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2> <개정 2023.6.5 조7031>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3.12.16., 2018.01.02> <개정 2023.6.5 조7031>

[제목개정 2013.12.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3.12.16>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3.12.16>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4, 2013.12.16>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5.4, 2013.12.16> <개정 2023.6.5 조70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5.4>

⑦ 영 제21조제4항 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22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18.01.02.>

[본조신설 2023.6.5 조7031]

제24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9.5.4.]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6.5 조7031] <개정 2009.5.4>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2호 ,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4, 2012.1.2> <개정 2023.6.5 조70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3.6.5 조70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제2항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6.5 조7031>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3.6.5 조7031>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5.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4>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2.1.2>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조703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 에 따른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조7031>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23.6.5 조7031>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07.17 조5824>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07.17 조5824>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1.6.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4>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2.1.2> <개정 2023.6.5 조7031>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제31조 삭제<2007.12.31>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20.4.6, 2021.6.4> <개정 2023.6.5 조7031>

② 삭제 <2020.4.6>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6>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20.4.6, 2021.6.4>

⑤ 삭제 <2020.4.6>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6.5 조7031>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9.5.4, 2012.1.2> <개정 2023.6.5 조7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3.6.5 조703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조70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조703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2.1.2> <개정 2023.6.5 조7031>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또는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 1000분의 500 <개정 2023.6.5 조7031>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300 <개정 2023.6.5 조7031>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31>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이전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 100분의 50

④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서 "지역"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으로 한다.<신설 2015.1.5. 조5432> <개정 2023.6.5 조7031>

⑤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5 조7031>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⑥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5 조7031>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3.6.5 조7031>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신설 2023.6.5 조7031> ① 전세금은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4>

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교육감은 해당연도의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9.5.4> <개정 2015.1.5. 조5432> <개정 2023.6.5 조7031>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23.6.5 조7031> ① 제30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년도의 대부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둘째 년도 이후의 대부료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2.1.2, 2013.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하거나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4, 2012.1.2>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2.1.2> <개정 2023.6.5 조7031>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연 2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연 3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4.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5.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연 5회 이내 분할납부 <신설 2023.6.5 조7031>

6. 1,000만원 초과: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신설 2023.6.5 조7031>

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6>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2.1.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의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23.6.5 조7031]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9.5.4, 2012.1.2>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

2.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로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함)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여 매수자 외에 이어서 맞닿은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는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조7031>

4.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 삭제 <2009.5.4>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長期樹)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2007.12.31>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2.1.2>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교육감, 부교육감 및 그 밖의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교육감 관사

2. 2급관사:부교육감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교육장 관사

3. 3급관사:1급·2급관사 이외의 관사(강화군, 옹진군, 중구 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4>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교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3.6.5 조7031>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2012.10.2>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등 생활비품 구입 <개정 2021.6.4>

4. 1급·2급 관사의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5. 1급·2급 관사의 전기요금·전화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6. 1급·2급 관사가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7. 삭제 <2012.10.2>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4>

1. 사용대상 소속 교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2. 관사의 임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6.5 조7031>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교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개정 2023.6.5 조703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4>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5 조7031]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교육감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조7031>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개정 2023.6.5 조7031>

②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2.16> <개정 2023.6.5 조7031>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교육감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6.5 조7031>

[본조신설 2013.12.16]

제62조의3(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6]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09.5.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조7031>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09.5.4, 2020.4.6, 2021.6.4> <개정 2023.6.5 조7031>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15호,2006.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39호,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2호,2009.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제5046호,20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변상금부과를 포함한다)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는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다시 부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의 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59호,2012.10.2>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2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4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4항의 신설규정 및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매각계약 및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제2항, 제62조의3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교환하는 변상금 및 교환차금부터 적용한다.

③ 제62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57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및 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5390호,2014.7.28>(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5695호,2016.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4호,2017.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1호,201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7호,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생략

⑫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3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6598호,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정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3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되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무단점유행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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