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53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기금의 설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의 출연금

2. 농촌 투ㆍ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 12. 31 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2.12.29.>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농업인으로 제3호의 농업경영체

2. 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로 제3호의 농업경영체

3.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로 지원한다.

1. 농업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업 경영자금

6. 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

7. 농협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신설 2020.07.10>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농업관련 시설투자 사업은 기금을 투자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 의원 1인

2. 농업관련 공무원 2인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인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따라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융자 조건) ① 융자금의 연이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07.10>

③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고령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제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0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2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1.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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