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의 출연금
2. 농촌 투ㆍ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농업인으로 제3호의 농업경영체
2. 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로 제3호의 농업경영체
3.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1. 농업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업 경영자금
6. 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
7. 농협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신설 2020.07.10>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농업관련 시설투자 사업은 기금을 투자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 의원 1인
2. 농업관련 공무원 2인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인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07.10>
③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고령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제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