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2.]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834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2.>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평창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영 제13조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05.]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5호,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34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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