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2.]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832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1.>

③ 삭제 <2019.9.1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9> <2015.02.19>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3.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10.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3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0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5호, 201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2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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