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1.>
③ 삭제 <2019.9.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9]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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