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22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5.25>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5조(자연환경 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 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 <개정 2023.6.2.>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2007.5.25>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0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 제3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 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자

2. 당해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자

3. 영농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2007.5.25>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26.>

13. 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14. 기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6.10.21>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16.10.2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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