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선도우길 177에 둔다. <개정 2021.10.22, 2023.6.2.>
1. 물소리동 5개 동
2. 숲향기동 9개 동
3. 산림치유센터
4. 관리사무소
5. 야외화장실
1. 1월 1일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② 제3조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은 별표 1 제1호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별표2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별표4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②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③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④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⑤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동”을 “산솔”으로 한다.
⑥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⑦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⑧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