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22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군수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선도우길 177에 둔다. <개정 2021.10.22, 2023.6.2.>

제3조(시설의 범위)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소리동 5개 동

2. 숲향기동 9개 동

3. 산림치유센터

4. 관리사무소

5. 야외화장실

제4조(휴관일 등)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은 별표 1 제1호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신청) ①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매금지)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3조(휴양림의 관리ㆍ운영) ① 휴양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설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안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건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조례 제2288호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618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2. 조례 제2721호.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별표2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별표4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②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③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④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⑤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동”을 “산솔”으로 한다.

⑥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⑦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⑧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

부칙 <202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